문화부, 정보산업부 네트웍게임발전과 관리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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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각 기획단례시문화국, 정보산업, 주관부문, 통신관리
국, 신강생산건설병단문화국:
당과 나라의 네트워크문화시장의 발전사상을 심각히 하기 위하여 <<중공중앙
국무원미성년자사상도덕건설의 가강과 개진에 관한 의견>> (중발[2004] 8호)
네트웍게임관리를 진일보 가강하고 네트웍문화시장경영 행위를 규범화
하며 네트워크유희 번창수준을 제고 네트워크문화산업의 건강발전을 촉진시
켜 지금 우리나라 네트웍게임발전과 관리에 관하여 아래 몇가지 의견을 제출:
一 우리나라 네트워크유희 시장의 현상태와 발전목표
(1)네트웍게임은 정보네트웍 전송과 실현의 호동 오락형식을 통한 한가지
네트웍와 문화가 결합된 산업입니다. 최근 네트웍 문화시장의 발전은 신속히
발전되고 pc방등 인터넷서비스경영장소는 전국 각 성, 향에 보편화 되였고, 네
트웍게임 시장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인터넷의 신속한 발전과 보편화와 사회
와 가정에 전용선을 연결함에 따라, 우리나라 네트웍게임시장이 신속히 발전
하고 새로운 고속도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또한 커다란 가치를 생산하
게 되였으며 유관산업의 발전도 촉진시켰으며 우리나라네크워크경제와 엔터
테인먼트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풍부한 인터넷시대 인민군중의 문화오락생활
을 풍부시키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2)우리나라 네트웍게임의 발전초기중 홀시할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며 어떤
문제는 비교적 엄중하다. 주요표현으로 1, 네트워크유희상품중음란물,도박,폭
력,미신 등 안전위법 불건강한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 2, 자주지식 상권을 갖고
있는 민족이 원래 창조한 네트웍게임은 주도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3, 경
영모식이 비슷하고 상품유형이 단일화하며 격투와 급을 추는것을 주요 유희상
품으로 커다란 시장분역을 차지하였다. 4, <사복> 외과 등 지식 상권 시장 규
률을 위반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 사회 각양각색 문제들이 나타나 자
제능력이 약한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영향주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
라 네트웍게임시장의 건강발전을 부식시키고 있다.
(3)과학적인 발전 사상으로 네트워크유희의 발전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검사
하며 네트웍게임에 존재하는 문제를 똑똑히 인식하며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리
를 가강하고 최근 존재한 문제를 힘써 해격해야 한다. 미서년자를 위하여 안전
한 네트웍문화환경을 창조하며 또 네트워크유희의 촉진작용과 산업가치를 충
분히 중시해주며 민족원창인터넷게임산업의 발전을 지지해주며 내용건강고
형식이 다채로운 네트웍게임상품이 시장의 주류로 되게 하며 민족원창 네트웍
상품이 국내 시장의 주도 지위를 차지하게 하며 때맞게 국제시장으로 들어가
게 네트웍게임시장 경영행위가 효과적으로 규범화하고 지식상권이 보편적인
존중을 받게 되고 법제관리 체계가 기본적으로 완벽화되고 중국풍격이 있고
국제영향이 있는 민족원창 네트워크유희를 창조해야 한다.
네트웍게임의 건강발전을 지지하고 산업지지체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네트웍게임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 조성부분으로 전자정보 산업발전 기금
을 확대시키고 게임산업의 인도 기금으로서 네트웍게임의 연구개발발 생산의
핵심기술을 중점 개발해야 한다.
진일보 국무원 <<소프트웨어 산업고 집성 전로산업발전의 여러정책에 대한
격려>>(국발[2000]18호) 과 소프트웨어 산업 행동을 부흥시키는 주요 내용(
국반발[2002]47호) 를 락실하는등 소프트웨어 산업정책 네트워크유희 산업의
인재 네트웍게임 기획인원, 연구개발발인원과 경영관리인원을 배양시켜야 한
다. 게임직업훈련을 촉진시키고 사회 자신인재배양을 제고시키며 게임기업이
독자적으로 학업설치 혹은 고급학교와 연합하여 인재를 배양하는 것을 지지하
여야한다.
(5)미족게임정품공정실시,국내 소프트외어개발상,네트웍경영상, 콘텐츠제공
상 등 각 항 기업을 지지인도 보호하여야하며 개발과 민족정신을 더욱 발양하
고 시대특점을 반영하고 자주지식산원이 있는 네트워크 유희산품이 중국력사
문화내함이 있고 민족정신과 감정이응결되여있는 민족유희 정품이 형성되고
3년가량의 시간을 통해 국내시장의 주도지위를 차지하고 또 진일보로 국제시
장을 개발차지하고 진일보로 국제시장을 개발, 점령한다.
(6)네트웍게임산업의 부화기를 배양하여야 한다. 발전문화사업조건이 비교적
우월한데는 고신기술산업원구소프트웨어산원원구를 의지하여 게임산업에 집
중하여 유관기업연구소를 위하여 국가수자오락산업시험기지를 꾸려야 한다.
중점적으로 자주 지식산권이 있는 네트웍핵심기술을 연발하고 우리나라 자주
적인유희소프트웨어 복용할수 있는 수자자료 구조문건을 건설하고 우리나라
자주적인 유희소프트웨어발본구성고등산업과 기술을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발
전을 대리 지지해야 한다.
(7)네트웍게임관련산업을 대리개발하여야 한다. 네트워크유희상관산업에 대
여 인도 작용을 하고 국산인터넷유희의 연생산품의 개발을 촉진시키며 도서기
간, 음향제품, 놀이감, 음식, 복장, 오락시설, 동만화산품, 게임전람회 등을 포
함한다. 게임제품에 대한 종합개발을 통하여 우리나라 네트웍게임산업의 규모
를 확대 증가하며 우리나라 네트웍게임산업의 재생산과 양성순환기질의 형성
한다.
(8) 네트웍게임시장의 질서를 규범화, 시장사입을 엄격화하고 내용감독관리
를 가강하여야 한다.문화부는 네트웍게임 등 인터넷문화경영단위를 엄격히
심의하고 시장사입수준을 제고시키며 신성립한 네트웍게임경영활동을 하는
네트웍문화경영단위의 신청단위는 유관규정에 부합되여야 하고 또1000만원이
상의 주입자금이 있어야 한다.문화부허락없이 함부로 네트웍게임등 인터넷 문
화활동을 한것은 법적으로 채취, 네트웍게임제품의 내용은 우리나라 헌법
과 유관법률규범의 규정에 부합돼야하고 우월한 민속문화를 발전해야 하며 중
국특색이있고 민족풍격과 시대특점이 있는 민족적,과학적,대중화한 선진문화
산품을 창도하여 내지국가안전에 해로운 내용인 네트워크유희산품이 국내에
서 생산과 전파를금지,법률법규내용을 함유한 네트워크유희산품은 <<인터넷
문화관리잠행규정>>에 의해 제24조 규정에 의해 처분하고 경향이 엄중하게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을 위반한것은 공안기관에 넘겨처리 ,범죄행
위에 도달한것은 법적인 책임을 추궁한다.
(9) 네트웍게임제품의 수입관리를 가강시키고 네트워크유희산품의 내용심사
제도를 엄격히 진행하고 선택적으로 세계각지 우월한 네트웍게임제품의 침입
을 방지하여야한다. 경영성네트워크문화다위는 수입업무를 책임지고 네트웍
게임제품의 수입은 문화부에 신청하여 내용검시를 해야한다.어느 단위나 개인
은 문화부의 비준없이 수입한 경외네트워크유희산품을 진입,전파,유통시키지
못한다. 문화부내용심사와 정보산업부의 허가가 없이<<소프트웨어산품관리
방법>>에대해 등기 등록한 네트웍게임제품은 국내에 서 일율로 금지하고 전
자기술등 네트웍게임시합항목으로 하지않는다. 함부로 수입네트웍게임제품
을 전파하면 문화부에서 법에의해 유관 서비스제공자를 찾고 통신관리부문에
서 문화부문에서 제공한 서면상의 처벌의견을 통해 인터넷관리하는 행정법규
에따라 법에 의해 유관 사이트에 처분을 준다.
(10)“사복””외과”등 위법행위의 타격강도를 가강하고 “사설서버”, ”핵”경영을
법적허가없이 함부로 인터넷을 리용하여 네트워크유희경영활동을 하는 위법
행위는 <<허가증없이 경영처분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PC.방에 대한
관리를 가강하고 PC방의“사설서버”, ”핵”행위를 접수하고 통신관리부분은 문
화부문에서 제공한 서류인증처분의 경과 PC방 IP주소등 상관정황에 의하여
인터넷관리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법적처분을 준다.
(11) PC방에 대한 관리를 가강하고 PC방시장 규률을 규범화하여야 한다.
한손으로 정리와 규범시킴을 지지하며 한손으로 개조와 제고, 시장기질개조
와 현지 PC방산업의 제고를 충분히 리용하여 규범과 현속와, 주제화 담배와
방향 건강발전을 인도하여야 한다. PC방에 미성년자의 드나드는 행위를 엄격
히 처리 처보하며 PC방 경영관리 기술 조치를 락실시켜야 한다.
(12) 항업자률과 사회검시를 가강하며 법적으로 유희기업의 경영 국가유관 규
정에 인터넷 유뢰 상품의 신분인증과 확인계통 소프트웨어개발 미성년자 인터
넷 유뢰와 유뢰시간에 대하여 제한하며 인터넷유뢰에 인들수있는 유희 규칙
을 기술개조 시키고 기증 PK류승급유희(PK로 급수를 높이는)신분증등록 인증
하고 실명게임제도실시, 미성년자의 등록을 금지.
경영관리 품위청로한 경영성 인터넷 문화 단위와 인터넷 유희시장의 모범작
용을 발휘지지, 뉴스메질동사회 의논을 인도, 정면 발양을 가강, 항업형상개
산, 전항업형리 조직 건설건립, 항업자률, 항업복무, 규범기업 경쟁행위 가강.
(13) 각지에서는 합리적으로 인도, 가강관리, 본지실시, 민족원창인터넷 유뢰
산업의 발전을 촉진, 안전사리 안전사회 창조하기 위하여 향로한 인터넷 문화
환경을 건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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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CA 중국사무소 中國商業法硏究會 법률자문단 제공 .
* 본 자료 및 답변 사항은 중국 법률에 대한 상담 자문 용도로
작성된 내용으로 본 연구회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 신강생산건설병단문화국:
당과 나라의 네트워크문화시장의 발전사상을 심각히 하기 위하여 <<중공중앙
국무원미성년자사상도덕건설의 가강과 개진에 관한 의견>> (중발[2004] 8호)
네트웍게임관리를 진일보 가강하고 네트웍문화시장경영 행위를 규범화
하며 네트워크유희 번창수준을 제고 네트워크문화산업의 건강발전을 촉진시
켜 지금 우리나라 네트웍게임발전과 관리에 관하여 아래 몇가지 의견을 제출:
一 우리나라 네트워크유희 시장의 현상태와 발전목표
(1)네트웍게임은 정보네트웍 전송과 실현의 호동 오락형식을 통한 한가지
네트웍와 문화가 결합된 산업입니다. 최근 네트웍 문화시장의 발전은 신속히
발전되고 pc방등 인터넷서비스경영장소는 전국 각 성, 향에 보편화 되였고, 네
트웍게임 시장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인터넷의 신속한 발전과 보편화와 사회
와 가정에 전용선을 연결함에 따라, 우리나라 네트웍게임시장이 신속히 발전
하고 새로운 고속도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또한 커다란 가치를 생산하
게 되였으며 유관산업의 발전도 촉진시켰으며 우리나라네크워크경제와 엔터
테인먼트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풍부한 인터넷시대 인민군중의 문화오락생활
을 풍부시키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2)우리나라 네트웍게임의 발전초기중 홀시할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며 어떤
문제는 비교적 엄중하다. 주요표현으로 1, 네트워크유희상품중음란물,도박,폭
력,미신 등 안전위법 불건강한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 2, 자주지식 상권을 갖고
있는 민족이 원래 창조한 네트웍게임은 주도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3, 경
영모식이 비슷하고 상품유형이 단일화하며 격투와 급을 추는것을 주요 유희상
품으로 커다란 시장분역을 차지하였다. 4, <사복> 외과 등 지식 상권 시장 규
률을 위반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 사회 각양각색 문제들이 나타나 자
제능력이 약한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영향주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
라 네트웍게임시장의 건강발전을 부식시키고 있다.
(3)과학적인 발전 사상으로 네트워크유희의 발전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검사
하며 네트웍게임에 존재하는 문제를 똑똑히 인식하며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리
를 가강하고 최근 존재한 문제를 힘써 해격해야 한다. 미서년자를 위하여 안전
한 네트웍문화환경을 창조하며 또 네트워크유희의 촉진작용과 산업가치를 충
분히 중시해주며 민족원창인터넷게임산업의 발전을 지지해주며 내용건강고
형식이 다채로운 네트웍게임상품이 시장의 주류로 되게 하며 민족원창 네트웍
상품이 국내 시장의 주도 지위를 차지하게 하며 때맞게 국제시장으로 들어가
게 네트웍게임시장 경영행위가 효과적으로 규범화하고 지식상권이 보편적인
존중을 받게 되고 법제관리 체계가 기본적으로 완벽화되고 중국풍격이 있고
국제영향이 있는 민족원창 네트워크유희를 창조해야 한다.
네트웍게임의 건강발전을 지지하고 산업지지체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네트웍게임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 조성부분으로 전자정보 산업발전 기금
을 확대시키고 게임산업의 인도 기금으로서 네트웍게임의 연구개발발 생산의
핵심기술을 중점 개발해야 한다.
진일보 국무원 <<소프트웨어 산업고 집성 전로산업발전의 여러정책에 대한
격려>>(국발[2000]18호) 과 소프트웨어 산업 행동을 부흥시키는 주요 내용(
국반발[2002]47호) 를 락실하는등 소프트웨어 산업정책 네트워크유희 산업의
인재 네트웍게임 기획인원, 연구개발발인원과 경영관리인원을 배양시켜야 한
다. 게임직업훈련을 촉진시키고 사회 자신인재배양을 제고시키며 게임기업이
독자적으로 학업설치 혹은 고급학교와 연합하여 인재를 배양하는 것을 지지하
여야한다.
(5)미족게임정품공정실시,국내 소프트외어개발상,네트웍경영상, 콘텐츠제공
상 등 각 항 기업을 지지인도 보호하여야하며 개발과 민족정신을 더욱 발양하
고 시대특점을 반영하고 자주지식산원이 있는 네트워크 유희산품이 중국력사
문화내함이 있고 민족정신과 감정이응결되여있는 민족유희 정품이 형성되고
3년가량의 시간을 통해 국내시장의 주도지위를 차지하고 또 진일보로 국제시
장을 개발차지하고 진일보로 국제시장을 개발, 점령한다.
(6)네트웍게임산업의 부화기를 배양하여야 한다. 발전문화사업조건이 비교적
우월한데는 고신기술산업원구소프트웨어산원원구를 의지하여 게임산업에 집
중하여 유관기업연구소를 위하여 국가수자오락산업시험기지를 꾸려야 한다.
중점적으로 자주 지식산권이 있는 네트웍핵심기술을 연발하고 우리나라 자주
적인유희소프트웨어 복용할수 있는 수자자료 구조문건을 건설하고 우리나라
자주적인 유희소프트웨어발본구성고등산업과 기술을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발
전을 대리 지지해야 한다.
(7)네트웍게임관련산업을 대리개발하여야 한다. 네트워크유희상관산업에 대
여 인도 작용을 하고 국산인터넷유희의 연생산품의 개발을 촉진시키며 도서기
간, 음향제품, 놀이감, 음식, 복장, 오락시설, 동만화산품, 게임전람회 등을 포
함한다. 게임제품에 대한 종합개발을 통하여 우리나라 네트웍게임산업의 규모
를 확대 증가하며 우리나라 네트웍게임산업의 재생산과 양성순환기질의 형성
한다.
(8) 네트웍게임시장의 질서를 규범화, 시장사입을 엄격화하고 내용감독관리
를 가강하여야 한다.문화부는 네트웍게임 등 인터넷문화경영단위를 엄격히
심의하고 시장사입수준을 제고시키며 신성립한 네트웍게임경영활동을 하는
네트웍문화경영단위의 신청단위는 유관규정에 부합되여야 하고 또1000만원이
상의 주입자금이 있어야 한다.문화부허락없이 함부로 네트웍게임등 인터넷 문
화활동을 한것은 법적으로 채취, 네트웍게임제품의 내용은 우리나라 헌법
과 유관법률규범의 규정에 부합돼야하고 우월한 민속문화를 발전해야 하며 중
국특색이있고 민족풍격과 시대특점이 있는 민족적,과학적,대중화한 선진문화
산품을 창도하여 내지국가안전에 해로운 내용인 네트워크유희산품이 국내에
서 생산과 전파를금지,법률법규내용을 함유한 네트워크유희산품은 <<인터넷
문화관리잠행규정>>에 의해 제24조 규정에 의해 처분하고 경향이 엄중하게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을 위반한것은 공안기관에 넘겨처리 ,범죄행
위에 도달한것은 법적인 책임을 추궁한다.
(9) 네트웍게임제품의 수입관리를 가강시키고 네트워크유희산품의 내용심사
제도를 엄격히 진행하고 선택적으로 세계각지 우월한 네트웍게임제품의 침입
을 방지하여야한다. 경영성네트워크문화다위는 수입업무를 책임지고 네트웍
게임제품의 수입은 문화부에 신청하여 내용검시를 해야한다.어느 단위나 개인
은 문화부의 비준없이 수입한 경외네트워크유희산품을 진입,전파,유통시키지
못한다. 문화부내용심사와 정보산업부의 허가가 없이<<소프트웨어산품관리
방법>>에대해 등기 등록한 네트웍게임제품은 국내에 서 일율로 금지하고 전
자기술등 네트웍게임시합항목으로 하지않는다. 함부로 수입네트웍게임제품
을 전파하면 문화부에서 법에의해 유관 서비스제공자를 찾고 통신관리부문에
서 문화부문에서 제공한 서면상의 처벌의견을 통해 인터넷관리하는 행정법규
에따라 법에 의해 유관 사이트에 처분을 준다.
(10)“사복””외과”등 위법행위의 타격강도를 가강하고 “사설서버”, ”핵”경영을
법적허가없이 함부로 인터넷을 리용하여 네트워크유희경영활동을 하는 위법
행위는 <<허가증없이 경영처분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PC.방에 대한
관리를 가강하고 PC방의“사설서버”, ”핵”행위를 접수하고 통신관리부분은 문
화부문에서 제공한 서류인증처분의 경과 PC방 IP주소등 상관정황에 의하여
인터넷관리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법적처분을 준다.
(11) PC방에 대한 관리를 가강하고 PC방시장 규률을 규범화하여야 한다.
한손으로 정리와 규범시킴을 지지하며 한손으로 개조와 제고, 시장기질개조
와 현지 PC방산업의 제고를 충분히 리용하여 규범과 현속와, 주제화 담배와
방향 건강발전을 인도하여야 한다. PC방에 미성년자의 드나드는 행위를 엄격
히 처리 처보하며 PC방 경영관리 기술 조치를 락실시켜야 한다.
(12) 항업자률과 사회검시를 가강하며 법적으로 유희기업의 경영 국가유관 규
정에 인터넷 유뢰 상품의 신분인증과 확인계통 소프트웨어개발 미성년자 인터
넷 유뢰와 유뢰시간에 대하여 제한하며 인터넷유뢰에 인들수있는 유희 규칙
을 기술개조 시키고 기증 PK류승급유희(PK로 급수를 높이는)신분증등록 인증
하고 실명게임제도실시, 미성년자의 등록을 금지.
경영관리 품위청로한 경영성 인터넷 문화 단위와 인터넷 유희시장의 모범작
용을 발휘지지, 뉴스메질동사회 의논을 인도, 정면 발양을 가강, 항업형상개
산, 전항업형리 조직 건설건립, 항업자률, 항업복무, 규범기업 경쟁행위 가강.
(13) 각지에서는 합리적으로 인도, 가강관리, 본지실시, 민족원창인터넷 유뢰
산업의 발전을 촉진, 안전사리 안전사회 창조하기 위하여 향로한 인터넷 문화
환경을 건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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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CA 중국사무소 中國商業法硏究會 법률자문단 제공 .
* 본 자료 및 답변 사항은 중국 법률에 대한 상담 자문 용도로
작성된 내용으로 본 연구회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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