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기술학회(The Korea Culture&Contents Technology Association : KOCTA”(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지역에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문화콘텐츠(출판,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기술 관련된 제반 학술 연구 및 교육 활동 등을 수행하고, 국내 및 해외 산학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한국 문화콘텐츠기술 산업의 발전과 바람직한 지식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콘텐츠기술에 관한 각종 학술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2. 문화콘텐츠기술에 관한 지식 및 기술 보급에 관한 사업(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3. 문화콘텐츠기술의 상호 협조 및 정보 교환
4. 문화콘텐츠기술에 관한 표준화 사업
5. 국제 학술 교류 및 기술 협력
6. 학회지 및 논문지 발간
7. 문화콘텐츠기술에 관한 문헌 발간
8.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입회절차와 자격에 따른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구성)
①정회원은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문화콘텐츠기술 관련 분야의 교육에 종사는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문화콘텐츠기술 분야의 연구, 실무에 종사하는 자, 문화콘텐츠기술 및 연계/융합된 산업에 1년 이상 종사는 자, 문화콘텐츠기술 관련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한다.
2. 종신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②준회원은 문화콘텐츠기술 관련 산업 분야에서 경력이 1년 미만인 자나 학사 이하의 학위를 취득 또는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문화콘텐츠기술 관련 산학연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자나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나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단, 정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납된 회비가 있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본회는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감사 2인 이내, 이사 120인 이내의 임원을 둔다.
②이사 가운데 15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둔다.
③지부장은 정원 외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회장은 임기 만료 시에 수석부회장의 자동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궐위시 이사회에서 수석부회장과 동시 선출한다.
②수석부회장은 회장 임기만료 3개월 이전에 상임이사 위원회에서 관리(공지, 후보등록, 선거운영) 하여 이사회에서 투표(전자투표 포함)로 선출하며 감사는 이사회 추천으로 선출한다.
③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④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상임이사는 선임된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⑤회장 궐위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수석부회장이 승계하고 이사회에서 수석부회장을 선출하며, 잔여임기 1년 이내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대행 후 회장직을 승계한다.
⑥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궐위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⑦부회장 및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 경우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⑧모든 임원의 선출 및 보선은 임기만료, 결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하며 유고 , 궐위에 따른 임기의 조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상임이사)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및 궐위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회계 감사를 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에서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본회의 재산 및 회계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명예회장)
①본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을 둔다.
②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서 회장이 추대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명예회장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명예회장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회장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20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21조(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22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소집권자는 회장으로 한다.
②정기총회는 연 1회 4/4분기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1. 회장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관 제17조 3호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5분의1 또는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의 궐위나 기피로 인해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5분의1 또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찬성(전자문서 포함)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본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선출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권리 설정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1.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관련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③감사,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8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소집권자는 회장으로 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분기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 이사들의 궐위 기피로 인해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10분의 1의 찬성(전자문서 포함)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10분의 1 이상의 출석(전자위임장 포함)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상임이사회

제33조(상임이사회의 구성)
①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③명예회장 및 상임고문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4조(상임이사회의 기능)
①본회의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본회의 장기발전계획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2. 예산 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
3.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4.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의 승인
5. 회원의 징계와 포상
6.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직원의 임면
9. 정관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11. 그 밖의 본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이사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그 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이미 집행한 것을 제외하고 그 때부터 그 의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35조(상임이사회의 소집)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36조(상임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위원회
제37조(위원회)
①회장은 본회의 업무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장 지부
제38조(지부)
① 본회 정관에 규정한 본회의 사업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임원은 지부 회칙에 따라 선출하고 지부장 및 부지부장은 본 회 회장이 임면한다.
③ 지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재산과 회계

제39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2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사무부서
제48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49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부처에 신고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50조(정관변경)
①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 또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 인준으로 개정하고 주무부처에 신고한다.
② 개정된 정관은 공지(전자공지 포함)와 함께 유효하다.


제51조(업무보고 등)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신고한다.
②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신고한다.


제5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회 장

이 사

감 사

 

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2’와 같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성 명

주 소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