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은 한국문화콘텐츠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논문지 및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정한 연구 활동의 방지,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원칙, 기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논문지에 게재(예정)된 논문과 학술대회발표(구두, 포스터 발표 및 학술대회논문집 거제) 등 발표되는 모든 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연구를 수행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과 같이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표절
    타인의 연구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출처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
  2. 위조
    존재하지 않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기록하는 행위
  3. 변조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4. 중복게재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이나 적절한 인용 없이 다시 발표, 출판하는 행위
  5. 부당한 연구자 표시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 2 장 연구자의 연구윤리

제4조(연구자의 부정행위)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 전 과정에서 표절, 위조, 변조, 중복게재, 부당한 연구자 표시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공적 허위진술)

연구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공동저자의 표기)

공동저자가 있는 논문을 게재 또는 발표할 경우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합당하게 정해진 저자 표기를 해야 한다.

제7조(중복게재)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게재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8조(인용 및 참고 표시)

상식에 속하지 않는 이미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및 참고의 표시를 명확하게 한다.

제 3 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수행하는 학술활동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한 방안 수립
  2.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조사
  3. 연구부정행위의 심의 및 판정
  4.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결정 및 후속 조치

제10조(구성)

  1. 위원장은 학회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의 당연직 위원, 3인의 추천직 위원 등 총 7인으로 구성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연구상임이사, 출판상임이사, 총무이사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이 아닌 해당 심의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5.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제재 조치

제12조(제보 및 접수)

학회 회원 혹은 비회원 (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학회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사건을 인지한 경우 이를 학회에 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당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받도록 노력한다.

제13조(조사 및 심의)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2. 제보에 직접 관련되어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와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4. 검증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연구윤리 위반판정이 내려질 경우,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4조(제재 조치)

  1.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취소한다.
  2.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 및 연구윤리 위반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3. 해당 연구부정행위자는 향후 3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4. 해당 연구부정해위자가 본 학회 회원일 경우엔 향후 3년간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제15조 (재심의)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1회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속히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 13 조 및 제 14 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1.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허위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기록의 보관)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타

제18조(시행세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행하며, 위원회는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개폐)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