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제1조
본 규정은 한국문화콘텐츠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논문지 “문화콘텐츠기술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이 접수되면, 저자의 회원 확인, 투고료 입금 확인 후 편집위원에게 논문을 송부하여 심사위원 위촉을 의뢰한 후 대표저자에게 논문접수 확인서를 발송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여, 논문심사의뢰서와 논문을 발송하여 심사를 의뢰한 후, 위원장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통보한다.
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반드시 심사위원의 심사수락을 받아 의뢰하되, 심사기간은 일반심사의 경우에는 4주일 이내로 하고 긴급심사의 경우는 2주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에서는 심사진행 여부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심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처를 단계적으로 취한다.
- 심사수락의 지연 경우
- 심사위원 후보자에게 심사수락 여부를 요청하여, 심사수락을 승인한 경우에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위원 후보자의 심사수락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심사의 경우 2주가 경과하거나 긴급심사의 경우 1주가 경과하면, 자동으로 심사위원 후보자에서 제외한다.
- 심사위원이 3번 교체가 되면 해당 분과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 및 분과 전문심사위원에게 직접 위촉한다.
- 심사위원의 심사 지연 경우
- 1차 심사결과의 지연 경우
- 심사기간이 일반심사의 경우 4주가 경과하거나 긴급심사의 경우 2주가 경과하도록 1차 심사결과가 도착하지 않으면, 심사독촉 메일을 학회사무실에서 보낸다.
- 심사의뢰를 한 후, 일반심사의 경우 5주가 경과하거나 긴급심사의 경우 3주가 경과하도록 1차 심사결과가 도착하지 않으면, 학회사무실에서 별도 메일로 통보를 받아 분과위원장이 심사독촉 메일을 보낸다.
- 심사의뢰를 한 후, 일반심사의 경우 6주가 경과하거나 긴급심사의 경우 4주가 경과하도록 1차 심사결과가 도착하지 않으면, 학회사무실에서 별도 메일로 통보를 받아 심사의뢰가 자동 중지되었음을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에게 통보한다.
- 재심사 결과의 지연 경우
- 재심사기간이 일반심사의 경우 2주가 경과하거나 긴급심사의 경우 1주가 경과하도록 재심사결과가 도착하지 않으면, 심사독촉 메일을 학회사무실에서 보낸다.
- 재심사의뢰를 한 후, 일반심사의 경우 4주가 경과하거나 긴급심사의 경우 2주가 경과하도록 재심사결과가 도착하지 않으면, 학회사무실에서 별도 메일로 통보를 받아 분과위원장이 심사독촉 메일을 보낸다.
- 1차 심사결과의 지연 경우
- 저자의 논문수정 및 답변서 제출 지연의 경우
- 저자의 논문수정기간은 한 달로 하되, 저자의 요청에 의해 2개월 단위로 두 번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 연장 요청이 없이 논문수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논문수정독촉 메일을 학회사무실에서 보낸다.
- 연장 요청이 없이 논문수정기간 완료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회사무실에서 별도 메일로 통보를 받아 분과위원장이 논문수정독촉 메일을 보낸다.
- 연장 요청이 없이 논문수정기간 완료 후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회사무실에서 별도 메일로 통보를 받아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가 자동 중지되었음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 두 번의 논문수정 연장기간이 만료되면, 학회사무실에서 별도 메일로 통보를 받아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가 자동 중지되었음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은 5단계로 분류하여 판정을 내리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한다.
- 무수정 게재가 : 수정없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 수정후 게재가 : 수정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에는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에게 보내고,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수정여부 확인을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수정여부 결과를 다시 편집위원에게 전하고, 편집위원은 이를 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 수정후 재심사 : 논문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는 2회까지만 허용한다. 이 경우에는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에게 보내고, 편집위원은 심사 위원에게 원고의 재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재심사 결과를 다시 편집위원에게 전하고, 편집위원은 이를 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 타 학회 추천: 투고 논문이 본 학회의 성격과 맞지 않을 경우 타 학회를 추천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는 그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택 여부를 판정한다.
- 2인 이상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 시점에서 게재 논문으로 채택하고, 세 번째 심사위원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만약 세 번째 심사위원이 심사를 계속하여 심사결과를 보내오면, 저자에게 참고자료로 보내고 수정을 요구한다.
- 2인 이상이 게재 불가 또는 전면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심사를 종료한다.
제6조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논문의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고, 게재료를 납부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 권, 호, 발행예정일이 명시된 논문게재확인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제7조
심사결과 저자가 수정요구를 받고 2개월 이내에 편집위원회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심사결과 원고가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후에 원고가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한다.
제9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통하여만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및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논문 투고자로부터 투고논문에 대한 파일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논문심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
일반논문 및 긴급논문의 심사료는 각각 1만원과 2만원으로 한다. 심사의뢰가 중지된 경우에는 심사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사결과는 논문 투고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심사위원의 심사 권한 : 논문 평가는 심사 위원에게 전적인 권한이 있으며, 학회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심사에 대한 보안 : 심사위원은 논문 저자에 대한 정보를 일절 알 수 없으며, 저자 또한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저자는 심사위원이 평가한 결과만 볼 수 있다.
제14조
심사위원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본 규정은 제1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
본 규정의 개정은 2006년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8조
본 규정의 개정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
본 규정의 개정은 2008년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
본 규정의 개정은 2009년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1조
본 규정의 개정은 2010년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