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제1조
논문 투고자는 반드시 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제2조
투고 논문은 문화콘텐츠 이론 및 응용과 관련하여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내외 타 논문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3조
논문은 문화콘텐츠기술분야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학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거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
투고자는 논문의 성격 및 분야에 따라 투고시 해당 분야를 명시하여야 한다. 논문의 성격이나 분야가 부적합한 경우 논문지편집위원회에서 논문투고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1) 표현 및 창작 기술 분야
- 콘텐츠 기획 관련 기술
- 오감 표현 및 인식(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뇌파, 감성, 통합) 관련 기술

(2) 영상 제작 및 응용 기술 분야
- 음악 제작 및 응용 기술
- 게임 제작 및 응용 기술
- 애니메이션 제작 및 응용 기술
- 가상현실 제작 및 응용 기술
- 교육(인터렉티브 교육, 온라인 가상 체험 교육) 관련 기술
- 문화원형(문화원형 지식관리 및 복원, 문화원형 체험) 관련 기술
- 문화복지(장애인 복지, 건전 문화환경 조성) 관련 기술

(3) 유통 및 서비스 기술 분야
- 콘텐츠 보호 및 유통(저작권 보호, 인증, 과금, 콘텐츠 유통) 관련 기술
- 콘텐츠 서비스(WiBro, DMB,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RFID 활용, W-CDMA, DTV, 인터넷전화) 관련 기술

(4) 문화예술 관련 기술 분야

(5) 기타 문화콘텐츠기술과 관련된 기술 분야

제5조
논문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투고논문이 본회 사무국에 도착한 날로 한다.

제6조
투고된 논문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논문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하면 투고된 논문의 부분적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논문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여 심사용 논문 원본을 이메일로 투고해야 한다.
(1) 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투고 논문 1쪽에는 논문제목(영문포함), 저자명(영문 포함) 및 직함, 소속기관, 회신 받을 저자의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FAX 번호, E-mail 주소만을 기입한다. 논문 2쪽에는 저자명, 소속기관을 기입하지 않고 제목(영문포함)부터 시작하여 국문요약, 영문요약, 한글키워드(영문키워드), 본문, 참고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 한다.

(2) 투고용 논문은 원칙적으로 한글워드프로세서 “한글” 또는 “MS워드”를 사용하여 A4용지에 작성한다. 한줄 건너(Double Space)양식으로 작성하되,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20매 내외로 작성한다.

(3) 장이나 절은 아리비아 숫자로 1., 1.1, (1)등으로 표기하고, 그림의 명칭은 하단 중앙에 (그림 1)의 표기를 하며, 표의 경우에는 상단에 <표 1>의 표기를 한다.

(4)논문 내용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문헌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는 본문 중에 "[1]"과 같은 형식으로 참고문헌 번호를 쓰고 그 문헌을 참고 문헌 란에 인용 순서대로 기술한다. 참고문헌은 학술지의 경우에는 저자,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수, 발행 연도의 순으로, 단행본은 저자, 도서명, 발행소, 발행 연도의 순으로 기술한다. (예) [1] 홍길동, “문화콘텐츠기술의 이해”, 한국문화콘텐츠기술 논문지, 제1권 제1호, pp.23-33, 2005. [2] B. W. Boehm and B. A. Baker, “Contents Database Management System - Requirements and Issues”, IEEE Multimedia, Vol.23, No.3, pp.56-77, 2004. [3] W. C. Yen, “Data Coherence Problem in Contents DB Systems”, 2nd ED., Prentice Hall, 2002.

제8조
채택된 논문의 투고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논문 원본을 이메일로 제출하고, 그림과 표는 필요하면 별첨한다. 또한, 투고자의 약력을 서술식으로 200자 이내로 작성하여 반명함판 사진 1매와 함께 제출한다.

제9조
채택된 논문은 접수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투고자는 논문 1편당 투고료 40,000원을 논문 제출 시 납부하여야 한다.

투고료 입금처 : 신한은행 : 516-03-010293 예금주: 한국문화콘텐츠기술학회
채택된 논문의 투고자는 인쇄 쪽수에 따라 다음의 논문 게재료를 발간되기 전에 학회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인쇄쪽수 7쪽이하 8쪽이상
금액 10만원 30,000 추가/ 쪽당

제11조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심사를 요할 경우에는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저자는 긴급심사에 따른 경비 150,000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별쇄 20부를 투고자에게 증정한다. 20부 이상의 별쇄를 원하는 경우에는 투고자가 실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3조
게재 논문의 저자는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게재 논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본 학회 한국문화콘텐츠기술학회 논문지는 연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발간은 매년 6월 30일, 12월 29일을 기준으로 한다. 필요시에는 특별호(special issue)를 발간 할 수 있다.

제15조
본 규정은 제1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8조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